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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행규제수역표시 부이(부표)의 수선・설치에 관한 명명권 계약 체결

2021.02.09(화) posted at 13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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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가현(滋賀県)에서는 시가현 비와호(琵琶湖)의 레저 이용의 적정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소음방지 등을 목적으로 레저용 보트의 항행규제수역을 지정하여 그 수역을 명시하기 위한 항행규제수역표시 부이(부표)를 설치하고 있습니다.

이러한 방안에 대하여 쇼와덴키주식회사는 사회공헌의 일환으로써 명명권(네이밍라이츠)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.

 

아 래

・명명권 계약기간: 2020년4월1일 ~ 2023년3월31일

 

■명명권 계약조인식(2020년3월31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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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비와호에 있는 항행규제수역표시 부이

항행규제수역표시 부이의 간판에는 마더레이크(Mother Lake)의 로고와 쇼와덴키 주식회사의 그룹 로고마크(SDG)가 부착되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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